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절차·내용 심리 착수
'효력정지·입법예고 취소·위헌확인' 청구 모두 전원재판부 회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이례적으로 단축된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과 관련해 헌재에 제기한 모든 사건이 각하 없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미디어스 취재결과 헌재 지정재판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입법예고 공고 취소 ▲위헌확인 사건을 각각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조만간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헌재, 'TV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내용, 개정 절차에 관한 위헌성 여부 대해 헌재의 심리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헌재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본안(위헌확인)보다 앞서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사건 판단과 달리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헌재의 가처분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헌재 공보관은 2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본안 판단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나'라는 질문에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행정법원이나 법원에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과 헌재가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차이가 있어 가처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다 보니 보통은 가처분 판단을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일반적인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번 사건이 어떨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입법예고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이미 시행령이 공포된 상황에서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KBS 소송대리인 이종훈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이번 헌법소원이 입법예고를 취소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입법예고가 위헌이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단 필요성이 없어 각하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 기본권 침해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헌재 공보관은 "주된 청구는 그것(입법예고 취소)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내용이 청구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일부분은 각하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원재판부에 갈 수 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KBS는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절차의 위법성·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입법 참여권, KBS의 자유로운 표현과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KBS는 ▲특별한 사정 없이 40일로 정해진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절차적 정의를 훼손한 점 ▲대통령실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를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의 근거로 삼은 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3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의결을 강행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언론·출판의 자유(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BS는 "시행령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정할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며 "(시행령이)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KBS는 법리검토 결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에 근거없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수신료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공개적 토론과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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