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V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청구 6일만에 적법요건 사전심사 결과 헌재, 방통위에 의견 제출 통보… 방통위 "조만간 제출할 것"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방송·영업의 자유 침해"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청구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KBS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6일 만의 결정이다.
19일 미디어스 취재결과,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방통위는 미디어스에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KBS는 지난 1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KBS 위탁을 지정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의 '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으로 바꿨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TV수상기를 보유한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KBS는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방송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BS는 "시행령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정할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며 "(시행령이)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KBS는 법리검토 결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에 근거없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수신료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공개적 토론과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신료 징수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징수업무에 대해 수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주어진 수탁자의 재량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KBS는 "방통위는 공개적 토론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헌법상 정당한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BS는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선택권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참고자료·입장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신료 납부 거부 유도' '재정적 타격을 통한 청구인(KBS)에 대한 압박'임을 자인했다 ▲방통위는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대해 수차례 '방송법 입법취지와 공익을 고려할 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자가 설계한 공영방송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