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관건은 "관리 소홀 입증"

손익찬 변호사 "제방 관리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2023-07-19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청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건은 '관리 소홀'에 대한 입증이다.

손익찬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변호사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하차도도 공중이용시설로 들어갈 수가 있고 미호강 같은 경우에도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의 어떤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었다면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며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이날 인명 검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중교통수단·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야하고, 피해 규모가 사망자 1인 이상·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손 변호사는 관리 소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면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선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중대산업재해는 이미 3건의 판례와 20건가량의 기소가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자들은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관련 책임자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호강은 환경부가 주체인 국가하천이지만, 환경부는 관리 책임을 충북도에 위임했고, 충북도는 청주시에 재위임했는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라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어떤 관리상의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위탁을 준 쪽에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다”면서 “환경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관리상 결함이 있었는지 먼저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시 제방에 부실이 있었다면 책임 소재가 환경부 장관에 있다는 얘기다. 

‘분당 정자교 사고 때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분당 정자교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만, 이 법 따른 처벌은 기관장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현장 사람들의 미시적인 잘못만 집중했다면, 이 법으로 인해 조금 더 구조적인 면이 집중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도로 관리 주체는 충북도”라며 “또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많이 언급됐던 재난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로 규정해놨다. 이럴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 양쪽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데, 다만 도로 관리 주체가 충북도로 지정돼 있어 충북도 쪽에 (책임 소재가)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유족은 수사와 별개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기구에서 사고 원인과 대책이 도출돼야, 신뢰가 생길 수 있다”며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건에서도 민관이 같이 원인 조사를 하고 대책을 내놨었다. 이번 건에서도 그렇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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