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 촉구' 탄원서 제출
총 2만명 참여 "24시간 재난방송 체제 KBS 유일"
2023-07-18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효력정지 탄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7일 헌법재판소에 약 1만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2만 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탄원서 제출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강성원 KBS본부장, 박유준 EBS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주말 수해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재난방송의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에 폭력적인 행위들을 즉각 중단시키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 접수와 1인 시위는 계속된다”며 “특히 탄원서 접수는 많은 목소리가 모일수록 더 큰 힘이 된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참여하기)
윤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 순방 중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25일 만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6000억 원대인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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