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BS 이사장 법카 부정사용 의혹' 현장조사
17일 조사관 4명 파견…일주일간 실시 예정 KBS노조, 13일 '김영란법 위반' 부패공익신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17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조사관 4명을 파견해 관련 조사를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보수성향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 KBS노조는 전날 남 이사장이 2021년 연말과 연초 지역에서 수백만원 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고, 또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150~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이 같은 의혹제기와 관련해 “정체 불명의 물품’은 모두 곶감”이라며 “3만 3천 원짜리 곶감 상자를 이사들과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 20명에게 보냈고, 66만 원을 2021년 12월 28일 결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남 이사장은 2022년 10월 26일 20여 명의 이사회 구성원과의 만찬에서 155만 9천 원, 2022년 12월 28일 이사회와 집행기관·센터장·관계 직원이 30여 명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283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은 “2021년 8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은 63.8%였다”며 “KBS노조가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을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윤석년 KBS 이사를 해임했다. 만약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여야 6대 5 구조가 돼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KBS 이사회는 정치권 추천 관행에 의해 여권 우위로 구성돼 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