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퇴진 투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구성원 동의없이 관리업체에 개인정보 전달 12일 '사장 퇴진 투표 문자' 발송 관리업체 대표 "KBS PD로부터 자료 받아" KBS본부, 조선일보 '허위보도' 언중위 조정신청

2023-07-13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장 퇴진 요구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전직원 투표관리위원회>(투표관리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KBS 구성원들은 <김의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 실시. KBS 전직원 투표관리위원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투표관리위가 개인정보인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투표 관리 업체에 전달했고, 해당 업체가 투표 관련 문자를 구성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투표관리위는 PD, 기자 등 KBS 직원 7인으로 구성됐으며 사내 공식 단체는 아니다. 투표관리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사장사퇴요구에 대한 전직원 찬반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의철 사장 퇴진 찬반 투표 문자

해당 메시지는 블루에볼루션이 투표관리위 의뢰로 보낸 것으로 이 업체는 보트코리아라는 ‘사장 퇴진 실시’ 찬반투표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KBS 내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에볼루션 대표는 미디어스에 “투표관리위에 속해 있는 PD의 의뢰로 진행했다”며 “자료 또한 그쪽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투표관리위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투표관리위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의철 사장 퇴진 찬반 투표 홈페이지 갈무리

KBS본부는 ‘사장 퇴진 요구 투표’ 소식을 전하며 허위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선일보는 12일 기사 <“사장 퇴진 찬반 묻자” “가짜·불법 투표 멈추라” 내홍 격화하는 KBS>에서 사장 퇴진 찬반 투표에 대한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장 퇴진 찬반 투표’가 실시되자 “KBS본부는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며 KBS본부의 반박문을 인용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민노총 소속 KBS본부노조는 즉각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냈다"면서 "본부노조 측은 ’KBS 전 직원 투표관리위원회’라는 유령 단체가 사장 거취를 묻는 투표를 조합의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 투표 관리위원회의 탈을 쓰고 있지만 기실은 KBS노조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하지만 KBS본부는 조선일보 보도에서 언급된 자신들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KBS본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조선일보 기사는 다 허구”라며 “KBS본부에 취재 요청이 온 적도 없고, KBS본부 차원에서 따로 반박문을 게시한 적도 없다. 기사에 나와 있는 조합원 수도 틀렸다. 12일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접수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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