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방송·영업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정당한 목적·근거도 없이 법률로 정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은 헌법상 방송·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KBS는 12일 "공영방송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송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인받으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KBS의 공적 기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달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방송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KBS 위탁을 지정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의 '행할 수 있다'는 조문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으로 바꿨다. 상위법인 방송법은 TV수상기를 보유한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KBS는 "시행령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의 방식과 내용을 정할 자유를 직접 제한받는다"며 "(시행령이)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제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KBS는 법리검토 결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령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시행령 개정령은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에 근거없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은 수신료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공개적 토론과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며 "수신료 징수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징수업무에 대해 수탁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주어진 수탁자의 재량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나 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의 측면에서나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인 국회가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KBS는 "방통위는 공개적 토론이나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령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어떠한 헌법상 정당한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KBS는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선택권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방통위는 참고자료·입장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신료 납부 거부 유도' '재정적 타격을 통한 청구인(KBS)에 대한 압박'임을 자인했다 ▲방통위는 과거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대해 수차례 '방송법 입법취지와 공익을 고려할 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자가 설계한 공영방송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인하여 수신료 납부의무 자체에 변화가 없으므로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 또는 공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될 경우 수신료 수입 비중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다양한 공적 책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KBS는 "(방통위는)입법예고기간 4분의 1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방통위가 주장하는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만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특별할 사정'이 인정되기가 어렵다"면서 "방통위는 5인 체제에서 2인 출석으로 중요 안건을 처리했고,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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