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예비조사' 시작… '야권 패싱'
6일~12일 자료수집 사전조사… 13일 실지 검사·감독 김현 방통위원 "언론보도 전까지 보고도, 위원 논의도 없었다" "정부가 나서 '방송사 경영 흔들기' 밀어붙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검사·감독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의 예비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무처로부터 방문진 검사·감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위원 논의도 없었다며 방통위가 법률검토, 상임위원 간담회도 없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현 위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6일부터 12일까지 방문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방통위는 13일부터 19일까지 방문진 실지 검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방문진 내부 감사 결과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해 자료수집 명목의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김현 위원은 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검사·감독 실시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위원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언론보도 이후에야 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김현 위원의 질문에 '방문진 검사·감독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방문진 검사·감독은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했다. 두 위원은 안형준 MBC 사장 '공짜주식 취득' 의혹, 박성제 전 MBC 사장 사장지원서 영업이익 허위기재 논란 등에 대한 방문진의 심사 내역을 검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안형환·김효재 위원이)요청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앞으로 상임위원 간담회와 내부 절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작전이 다 짜여 있었다. 지금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검사·감독을 하는 게 맞나"라며 "법률검토도 하지 않았고, 위원 간담회도 없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위원 간 협의도 없이 어떻게 직원 전결로 검사·감독을 밀어붙이나"라고 했다.
김현 위원은 2017년 9월 이효성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에 나섰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는 2개월에 걸친 법률검토와 수차례의 위원 간담회를 거쳐 검사·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정부가 나서서 방송사 경영을 흔드는 것인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독임제 기구가 아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방통위가 월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10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금 방문진에 대한 무더기 자료요구는 방통위가 법을 과잉 해석한, 아주 불법적·월권적 행태"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003년 방문진은 법률자문을 통해 방문진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라는 점,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 설립 허가권이나 취소권이 없다는 점, 특수법인의 경우 근거법에 감독 기관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방문진법에 방통위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답변을 다수 확보했다"며 "지금이라도 언론 자유와 독립 수호라는 대원칙을 위해 검사·감독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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