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통위 Q&A에 답 있다
방통위 홈페이지 '민원/정책 Q&A' '특별부담금' 수신료 내야하는 이유 조목조목 설명 대통령실은 '소비자 선택권' 주장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 관련 민원과 관련해 납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 확인된다.
현재 방통위 홈페이지 '민원/정책 Q&A' 코너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놓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사항도 물론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를 이용하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하는지, KBS2가 광고를 편성하고 있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에 관해 수신료의 법적규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시스템의 운영·유지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 등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민원에 대해 추징금·가산금 제도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수상기를 소지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지된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는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강제 징수'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내용은 '수신료 분리 고지'로, 수신료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방통위는 '케이블TV를 이용하면서 계약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수신료가 별도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빠져나가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며, 케이블 방송 요금은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답변의 법적 근거로 방송법 제64조를 들었다. 방통위는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있는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 면제 대상 수상기라도 KBS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수신료를 재차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케이블TV에 시청료를 지불하는데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케이블 TV시청자가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부담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케이블TV 시청료는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대가로 케이블TV 방송국에 지불하는 요금일 뿐"이라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수신료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방통위는 'KBS는 왜 2TV에 광고도 하면서 수신료까지 받나'라는 민원에 대해 공영방송 KBS의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법 제56조는 KBS의 경비에 관해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광고 등 다른 수입을 보조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수신료 금액은 현재 월 2500원으로 1981년에 책정된 금액이 30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고, 그로 인해 수신료는 KBS 전체 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따라서 부족한 수신료를 보충하기 위해 KBS는 현재 운영 중인 지상파TV 2개 채널, 라디오 6개 채널 중 일부인 2TV와 2라디오, 2FM 3개 채널에서만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만일 부족한 재원을 전부 수신료만으로 충당하려면 큰 폭의 수신료 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반대로 광고를 늘리는 것도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청자의 불편과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다른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반대 등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러한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수신료와 함께 광고방송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KBS는 KBS2TV 등 광고채널의 공영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로 해외주요 국가를 보면 수신료가 우리나라의 약 5~9배에 이른다"고 했다. 방통위는 한국 수신료는 연간 3만원이지만 ▲영국 BBC 25만원 ▲독일 ZDF 28만 4천원 ▲일본 NHK 15만 3천원 등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과 관련한 국민제안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수신료 분리징수는 '소비자 선택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방통위가 Q&A를 통해 이미 검증해 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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