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공개의견 '반대' 90%
KBS 자체 집계 결과 공개의견 2,819건 중 반대 2,520여 건…찬성은 280여 건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KBS 자체 집계 결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와 관련해 접수된 공개의견의 90%가 분리징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다. 공개의견 2,819건 중 약 90%인 2,520여 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집계됐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 건으로 약 10%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KBS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을 보류하고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복투표가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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