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절차' 헌법소원 제기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기간 줄인 사례 한 건도 없어" 28일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 안 돼…개정 절차 숨고르기?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KBS는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28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KBS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법 상 통상 ‘40일 이상’이 아닌 10일로 단축 시행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4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은 정부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공포되는 정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KBS는 구체적으로 ▲예고기간을 1/4로 줄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방통위가 단축을 강행했다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협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방통위가 발의한 시행령 83건 중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에서 단축된 사례는 13건(17%)에 불과하다. 이 중 5건은 재입법예고다.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상위 법령인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바뀌는 단순 개정의 경우에도 12일의 입법예고 기간이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KBS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법령 개정에 필요한 숙의 절차 및 의사 표현 기회를 차단한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받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해당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과 가처분 심리 도중 시행령이 공포될 것에 대비해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또 KBS는 시행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포되는 시점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오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7월 중순 공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2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공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마감됐다. 해당 입법예고에 4700여 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입법예고에 0건의 의견이 달린 것과 비교된다. 앞서 대통령실이 어뷰징 온라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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