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재 대행체제' 방통위, 월권 중단하라"
14일 수신료 분리징수 전체회의 강행에 '방송장악' 항의방문 한상혁 "감사원 인사 사무처장 요구받았지만 거부했었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방통위를 찾아 항의에 나선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으로 여권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섰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는 등 정부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 여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안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김효재 직무대행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조치 명령 재심의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4일 성명을 내어 “김효재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방통위는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을 언급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한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며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고,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고,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효재 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재직 시절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 인사 임명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저를 면직시키고 이틀 후 내부 승진이 관례였던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씨를 임명했다”며 “이 자리에 감사원 출신이 선임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위원장 시절 제게 사인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KBS·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예산 사용 부분만 방통위가 감사해왔는데, 앞으로는 노골적으로 방심위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 재판 승소를 자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은 방통위원장 임기를 보장한 제도 자체를 허무는 일”이라며 “그러니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면직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나’라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승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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