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시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KBS에 밝혀… 인사혁신처 청문, 출석 않고 '서면' 대체 대통령실 "법리상 면직 가능하다는 것 명백" '검찰 기소' 이유로 정무직 공무원 면직 불가 논란

2023-05-12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될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을 오는 23일 진행한다. 

KBS '뉴스9'은 1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면직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KBS '뉴스9'은 "본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온 한 위원장은 기소 이후 언론과 접촉을 끊은 채 열흘 가까이 침묵을 지켰다"며 "오는 23일쯤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데, 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KBS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했다. 

KBS '뉴스9'은 "면직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면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단 방침"이라며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며,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여당은 정부 출범 초부터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면직에 대해 "법리상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직 공무원이자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는 방통위원장을 검찰의 기소와 주장만으로 면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논란이 따라붙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청문 개최의 이유로 '검찰 기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기소된 사실로 인해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방통위설치법 제8조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3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조항을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조항에는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의 조항이 없다. 게다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에서 결격사유·신분보장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이 정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 위원장의 '법령 준수' 여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품위 손상 여부와 공정 직무 수행 여부 역시 재판결과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한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위원장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관련기사▶검찰 공소장 그대로 옮긴 한상혁 청문 통지서)

한편, 검찰은 10일 보수단체가 고발한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11월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한 위원장, 전·현직 방통위원, 실무자 등을 고발했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받았으며 경영진의 법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대해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역 종합편성 지상파라디오로서 20년 이상을 방송해온 점, 시청권 보장 등이 조건부 재허가 사유였다. 경기방송은 지상파 초유의 '자진 폐업' 결정으로 대응했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 점수 미달 ▲경영 투명성 및 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미흡 ▲주주 과반이상의 권한을 전무이사가 위임받아 경영권 지배(방송법 위반 상태 지속) ▲대표이사의 경영권 제한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허위자료 제출 ▲편성 독립성 문제 ▲협찬 수익 과다 등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 주주 간 내부거래, 배임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방송의 경영 불투명성, 편성·보도 자의적 운영 문제는 2013년, 2016년 재허가 심사에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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