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민희는 묶어두고 자기 몫은 알뜰히 행사

판사 출신 이상인 변호사 방통위원 지명 국회 추천 최민희 결격 사유 법제처 유권해석 이상인, KBS 이사 시절 '수신료 인상안' 의결

2023-05-0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상임위원으로 판사 출신의 이상인 변호사(69)를 3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은 미루면서 방통위 내 여야 구도를 2대2로 맞춘 모양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5일 임기를 마친 김창룡 전 방통위원 후임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이상인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 변호사 지명으로 기존 야당 우위의 방통위 구도를 2대2 구도로 만들었다. 5인의 방통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방통위원 3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이다. 윤 대통령이 최 내정자와 이 변호사를 임명하면 여야 구도는 2대3이 된다.

최 내정자는 안형환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 3월 30일 추천한 인사다. 순서상 이 변호사보다 빨리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임명 거부 방안을 검토했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에는 2~3개월이 걸린다. 한 위원장 임기는 7월까지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교체까지 최 내정자 임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최 내정자 경력 중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직을 문제삼고 있으며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며 최 내정자는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설치법 등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은 SKT, 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사업자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09년부터 6년 동안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를 지내면서 TV수신료 인상안을 추진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 중이이며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으로 대통령실과 발을 맞추고 있다.(관련기사▶방통위,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2010년 KBS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을 때 이 변호사는 이사회 대변인이었다. 당시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KBS가 광고를 유지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액 중 일부를 KBS 광고 축소에 사용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미디어스에 "여야 이사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상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인상안 그대로 국회에서 승인돼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며 "방통위가 너무 오랫동안 수신료 인상안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KBS이사회에서도 "방통위가 KBS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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