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법적 결격사유 없어"

국힘, 'IT 민간단체' 결격사유 주장 "이통사 이익 대변" 민주당 "억지 결격사유…160개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2023-04-1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상근부회장 이력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은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인 '기간통신사업(이통사)에 종사한 자'가 아니고, 해당 단체는 16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만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ICT·통신사 이권 대변한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방통위원 지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법률자문을 구했다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이동통신 3사와 ICT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법상 방통위원 결격사유 문언이 기간통신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했던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민희 전 의원은 상근부회장으로 연합회 업무를 주도하면서 주요 현안을 수천 건이나 결재했고, 통신사 대표들과 밀실에서 회담을 여러차례 가졌다"며 "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장,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ICT, 통신사 등의 이권 대변자이자 가짜뉴스, 편협한 시각, 불법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억지 주장에 기가 찬다"며 최 후보가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통위설치법상 이동통신3사에 종사한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0개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장경태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이날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이정문·고민정·정필모·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설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후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임이 통신관련 사업에 종사한 사람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 SKT, KT, LG유플러스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CT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인력양성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뿐"이라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가 160개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최 후보자의 결격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단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은)심지어 통신3사와 밀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질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최 후보가 여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많이 했다고, 편파적인 사람이라 방통위원으로 부적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과 상치되는 정치적 비판을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방통위설치법상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선 것인가"라며 "법을 멋대로 해석해 억지 결격사유를 만들어 내다니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최 후보가 통신사 대표들과 밀실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짜뉴스로 후보자를 매도해도 되나"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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