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감사국 "안형준, 주식 무상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방문진에 '공짜주식 취득 의혹' 특별감사 결과 보고 다수 이사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 소수 이사 "자진사퇴, 경고 등 조치 필요"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다수 이사들이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의 '공짜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 "현재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안 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안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방문진은 이사회 종료 후 논의 요지를 정리해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공짜주식 취득 의혹은 안 사장이 2013년 드라마 PD 출신 지인 곽 모 씨의 벤처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곽 씨는 안 사장이 선의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해당 주식은 자신의 소유였으며 2019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자신은 물론 안 사장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방문진에 제출했다. 안 사장은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제보자 김 모 씨가 방문진에 투서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MBC 감사국은 이날 방문진에 "2013년 안형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식은 제보자 김 씨가 CJ E&M (소속)곽 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을 안형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세 당사자가 모두 인정해, 안형준 사장이 이 주식을 무상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CJ 감사팀은 2016년 김 씨의 진정으로 곽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MBC 감사국은 "곽 씨의 부탁으로 안형준은 A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CJ 감사팀은 A사 주식 9.9%의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감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단일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다수 의견은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은 없고, 안 사장의 기존 주장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방문진 다수 이사들은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방문진 소수이사들은 "자진사퇴,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사장에 대한 법령 위반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MBC 제3노조는 지난 2일 안 사장이 CJ E&M에 A사의 주식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안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상임위원들은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안 사장 의혹 관련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MBC)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전 사장 검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식시키지 않은 채 심사된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안형환·김효재 위원이)요청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앞으로 상임위원 간담회와 내부 절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방문진 사무 검사·감독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방통위 국장 전결 사항이라며 사무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 사무 검사·감독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김창룡 위원 등은 방통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 없고, 사무처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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