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통위원 2인 추천하겠다는 건가

안형환 3월 임기 종료…후임자 추천 몫 주장 방통위설치법, 야당 2인 추천권 규정…여당 몫은 1인

2023-02-09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자를 추천하겠다고 한다. 안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내세워 후임자 추천도 자신들 몫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설치에관한법은 특정 정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안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 미디어스)

7일 이데일리는 안 부위원장 후임을 어느 정당이 추천하느냐는 문제로 방통위 업무가 8월까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민주당에선 안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야권 추천이었던 만큼 이 자리에 민주당 추천 위원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국민의힘에선 법령에 국회 추천 3인으로만 돼 있을 뿐 어떤 위원을 어떻게 추천한다는 조항은 없고 안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만큼 여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8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안형환 부위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이 분(자리) 추천은 누가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법에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중 두 분은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 다른 한 분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다"며 "지금 여야가 바뀌다보니 그 분에 대한 추천권이 어디 있는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안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추천 몫"이라고 말했고 한 위원장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는 그랬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은 총 5인의 방통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을 추천 주체별로 분류해보면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지명, 김현 위원은 민주당 추천,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안 부위원장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여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이 2인이 되는 형국이다. 이와 동시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1명밖에 안 된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김효재 위원 후임자 추천권도 국민의힘에 있다. 

임기만료 시점은 시간순으로 안형환 부위원장은 3월 30일, 김창룡 위원은 4월 5일, 한상혁 위원장은 7월 31일, 김현·김효재 위원은 8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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