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고발사주 최초 보도기자 퇴정 요구했다 '퇴짜'
재판부 "법률상 근거 없어…기자 퇴정 명하지 않겠다" 공수처 "정당한 취재 활동 보장하지 않으려 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측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퇴정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손 검사 측 요구을 거부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혐의 재판에서 손 검사 측은 고발사주 사건을 최초 보도한 본지 전혁수 기자의 재판 취재를 문제 삼았다. 향후 증인 출석 가능성이 있는 전 기자가 공수처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범죄 의혹 전반에 관한 PPT가 예정됐다.
손 검사 측은 지난 1일 전 기자가 고발사주 사건 재판을 방청·취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가 "증인 신청 예정인 전혁수 기자가 법정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냐"고 묻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PPT 내용을 듣게 되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전 기자에게 "향후 증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인은 반대한다는 취지인데 본인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전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해 보도했을 뿐"이라며 "(고발사주 사건을)처음 보도했다는 이유로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기자가 이 사건 제보자를 취재해서 이 사건을 보도하긴 했지만, 본인도 현직기자로 취재의 자유가 있다"며 "(손 검사 측 논리라면)지금 모든 기자들이 퇴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왜 굳이 전 기자만 퇴정시켜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과연 형사법에 있는 요건에 따라 증인들이 재정인(전혁수 기자)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이 어려운가를 개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 김웅 의원과는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두 차례 통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재판 방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다른 증인 모두가 재정이 힘들다고 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 10분간 휴정한 후 전 기자의 재판 방청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마친 재판부는 "방청을 못하게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의 취지를 보면 결국 피고인이 어떤 특정인 앞에서 진술을 못할 때이고, 증인신문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전혁수 증인이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생각으로도 이거(공수처 PPT) 듣는다고 증언에 특별한 영향도 없을 것 같다"며 "따라서 전 기자의 퇴정을 명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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