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지부 "국민의힘, 방송법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라"

"시간 흐를 만큼 흘렀다, 무엇을 머뭇거리나"

2023-02-04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국민의힘을 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지부는 2일 성명을 내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지 60일이 됐다”며 “그러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달 16일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독단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사진=EBS)

EBS지부는 “시민사회, 언론노동자, 학계, 정치권 등에서 수년간 논의와 숙고를 거듭하여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재차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받아 과방위를 통과한 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BS지부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단도직입으로 경고한다”며 “정파적 속셈으로 가득한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 성의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EBS지부는 민주당을 향해 방송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BS지부 “국민의힘의 저지를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사안을 끌고 가다가는 공영방송의 공영성, 독립성 훼손을 초래한 그 무능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BS지부는 “이제 시간이 흐를 만큼 흘렀고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안이 또 한국 정치권 특유의 초법적 전횡과 무능으로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를 넘어 분노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무엇을 머뭇거리는가. 국회는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해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유준 신임 EBS 지부장은 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지 60일이 됐다”며 “5만 명의 시민이 동의하고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BS지부 박유준 집행부는 지난 1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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