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MBC 전용기 탑승배제' 헌법소원 심판 회부
MBC "언론자유·알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지난 17일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지정재판부를 두고 각하나 심판회부를 결정한다.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의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MBC는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남아 순방지는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9일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정부여당은 '이XX' '바이든' 보도를 "악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박 사장과 MBC 보도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한편, 삼성 등 대기업에 MBC 광고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외교부는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원고로 나섰다.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길에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뉴스가 되는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대통령 전용기 동승 취재는 말 안 듣는 언론을 길들이는 애완견 간식이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라면 권력자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언론의 동승 여부를 통 크게 허용하거나, 가차없이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대통령비서실 소유물이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취재진은 민항기 기준에 맞춰 탑승 비용을 지불하며 경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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