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C 사장 선임 앞둔 방문진 현장조사 26일 강행

방문진, 추가 서류 제출에도 전화로 조사 통보 차기 사장 선출 절차와 겹쳐… 30일 공모 시작 현장조사 위법성 논란 불가피 "방문진 거부해야"

2023-01-19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심사를 위한 조사를 명목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구, 이하 방문진)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강행한다. 감사원의 방문진 현장방문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구나 감사원 현장조사는 차기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19일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방문진은 17일 감사원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방문진에 오는 26일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유선으로 통보했다. 

애초 감사원은 9일부터 방문진에 감사인원을 보내 약 1주일 동안 현장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었다. 방문진이 현장조사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감사원은 17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방문진은 법률자문을 구하고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결과를 확인했다. 

서울 상암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장 (사진=미디어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장방문'과 같은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원 '국민감사 처리규정' 제5조 3항은 '처리담당과장은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현장조사를 밀어붙인 셈이다. 개정 전 규정 역시 국민감사청구 심사를 위한 조사 단계에서 '현장방문 등 실지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감사원이 '방문진을 현장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감사원 훈령이 개정되어 현장조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5조의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방문진은 감사원법에 따른 '선택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대상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선택적 회계감사'가 아닌 '국민감사청구 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현장방문 조사를 예고한 시기에 MBC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방문진은 오는 30일부터 MBC 사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방문진은 이번 MBC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장 후보자 정책발표회와 시민평가단 구성 등의 준비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이 반헌법적·불법적인 감사원의 현장방문조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감사원이 현장조사를 강행할 경우 피케팅 시위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1일 "이번 감사원의 막무가내식 현장 조사 통보가 적법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태이자 다음달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방문진을 길들이고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정치 공작’"이라며 "감사원의 현장조사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보수단체가 제기한 방문진 국민감사는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다. ▲직원 인건비는 올리고 제작비를 줄였다 ▲반복적으로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지역MBC 누적 적자를 방치했다는 내용이다. 방문진은 특수법인 공익재단으로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 대상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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