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통합법제 추진 부서 신설

미디어전략기획과, 내년 6월까지 한시 운영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팀 자리 이동

2022-12-1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통합미디어법제,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위해 '미디어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를 미디어법 체계에 포섭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시행된 훈령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기획조정관 산하에 미디어전략기획과를 만들었다. 미디어전략기획과는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으로, 방통위 소관 미디어 미래 전략 수립과 관련 사무를 추진한다. 담당 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미디어전략기획과는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언론보도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 사안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등을 설치 운영 요건으로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방통위 소관 과제는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이다.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전략기획과'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추진을 주요 업무로 상정했다. 방송정책국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준비한 직원들이 미디어전략기획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방통위는 미디어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분류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빠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법에 따른 매체별 칸막이식 규율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개별 미디어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별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하는 미디어법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미디어 규제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 현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법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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