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궤변에 경고
"국민의힘, 흑색선전 반복하면 방관하지 않을 것"'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주장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반복한다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5명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총 6명 등이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밝힌다"며 "단언컨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언론노조는 29일 성명을 내어 “지난 4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던 종사자 대표단체 이사 추천권이 삭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결 직후 법안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의 각 조항과 단어를 정확히 읽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법안에 이사 추천권자로 명기된 방송기자연합회는 일부 종편과 민영방송 소속기자들까지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한국PD연합회는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독립제작사PD까지 회원으로 둔 방송 콘텐츠 제작 영역의 최대 현업단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입만 열면 언론노조 공격에 열을 올리는 소수 노조 소속까지 회원으로 활동하는 방송기술 전문 직능단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사 추천 단체 목록 어디에서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며 “현행 방송법 체제 아래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언론계 극우파의 흑색선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해서 정파성과 무관한 직능단체 대표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후 남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절차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친민주당’, ‘친언론노조’라는 근거 없는 딱지를 붙인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 역사 자체가 다른 해외 사례로 1공영 다민영이라는 낭설을 유포하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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