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기자협회, 'MBC 전용기 배제' 김대기·김은혜 고발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경찰 고발 "언론탄압"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국민 알권리 방해" "앞으로 비판 언론에 어떤 제한 가할지 몰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불허'는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고발은 첫 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9일 밤 9시 MBC에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언론현업단체·언론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도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비서실장과 김 홍보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는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가 불거지고 긴급 성명을 조직할 때 4개 현업단체로 시작했는데 8개 단체로 늘어났다”며 “언론현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데 동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이 부당한 취재 제한 조치를 정당한 권력 행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위원장은 “김 비서실장과 김 홍보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MBC 취재진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과연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인가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이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또한 전용기 탑승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면서 언론노동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 책임도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핵심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의 탑승을 제지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비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협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기자가 돈을 내고 전용기에 탑승한다고 이야기 하면 깜짝 놀란다. 환율도 올라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짜로 타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측근들로 대통령은 전용기를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 또 나온다면 어떠한 형태로 취재 제한 조치를 할지 모른다. 당장 어제도 한-미, 한-일 정상회담 때 풀단을 구성하지 못하게 해 한국 기자는 회담장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왜 그 멀리 프놈펜까지 가서 취재를 못하게 하나, 진보 보수 심지어 외신 기자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며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당장 발리에서 외신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왜 특정 언론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만 고발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대미문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단체들은 반헌법적인 언론자유 파괴·유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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