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 조례안으로 공적 자산 TBS 폐기라니"

언론노조, 'TBS 폐지 조례안' 철회-사회적 논의 촉구 조정훈 지부장 "시민의 선택?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 진격만"

2022-09-14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TBS 조례 폐지안' 철회와 지역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한 장짜리 조례안으로 공영방송 TBS가 폐기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위법성 높은 조례 폐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서울시의회에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 등 TBS 개선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TBS 사옥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는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덮어놓고 방송국 하나를 통째 없애겠다는 무리한 시도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다. TBS라는 공적 자산이 한 장의 조례안으로 폐기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이날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오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TBS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며 26일 공청회가 열린다. 

언론노조는 "폐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노조의 조례폐지안 위법성 지적을 '해괴'하다며 폄하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군사정권 때나 하던 불법 검열까지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대비 88억 원을 추가 삭감한 TBS 예산안으로 국민의힘 폐지안에 화답하고 있다"며 "민법부터 지자체 운영기관법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해산 사유를 선언하고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재정 지원 중단 꼼수를 쓰는 것이 과연 입법부인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TBS 폐지 조례안은 설립 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 합병·파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해산 사유 없이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유로 TBS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전 법세련 대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쥴리 의혹' 제기 인터뷰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TBS가 폭우 상황에서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시의원이 문제삼은 1월 25일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해욱 씨 인터뷰는 지난 2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문제없음'으로 처리됐다.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에서 "걔(안해욱 씨)는 감옥 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안 씨의 반론권이 인정됐다.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

언론노조는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공론장 TBS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다.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 역시 당연히 TBS 구성원의 발전적 논의와 열린 토론을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피해, 한없이 오르는 물가,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까지 서울시민이 마주한 문제에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왜 거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제시해온 TBS특위, 기구 등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를 갖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진격만 하고 있다"며 "폐지 조례안의 위법성 우려는 뒤로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지부장은 "언론탄압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조례 폐지안, 무차별 감사, 예산삭감을 보면서 언론탄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다"면서 "일방적인 조례폐지안 상정과 어떤 타당한 근거나 논리가 없는 예산삭감, 어떤 진행 방향이 진정한 지역공영방송의 미래이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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