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원은 '면직 이상 중징계 감'

법무부 압수수색 소식에 '찍어내기 감찰 의혹' 언론 프레임 고발인 보수 변호사단체 '찍어내기' 주장 명명화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채널A 검언유착 감찰·수사 무마' 의혹

2022-08-05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 

법원이 검찰총장 면직도 가능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사건을 두고 4일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언론 프레임이 쏟아졌다. 이 같은 프레임은 해당 사건 고발인인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헤럴드경제는 기사 <[단독]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압수수색>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강제수사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압수수색 관련 기사가 이어졌다. 

2020년 12월 한변은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박은정 담당관 등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김건희 씨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담당관은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피고발인 4명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자문기구인 점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제3자 사생활 침해, 수시기밀 유출, 수사·공소유지 지장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한변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재기 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사단' 김후곤 검사가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김후곤 고검장은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내용의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명령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란 파면·해임을 말한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임기 도중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정치권에 진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3가지 징계사유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판사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한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기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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