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공안통치' 선언"
참여연대 반대의견서 제출…"법무부·검찰 '정보독점' 권한 부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겠다며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신공안통치 선언"이라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직할체제가 구축된 상태에서 '인사검증 다원화'라는 입법 취지가 의심되며 법무부와 검찰에 공직 후보자 관련 정보를 독점하도록 하는 안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공직후보자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무부 직제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법 의견서'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사검증제도의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무부에 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정보까지 틀어쥔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신공안통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4일 법무부가 관보에 게재한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 정비로 해석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는 정보담당관 2명이 선임된다. 정보1담당관은 사회분야, 2담당관은 경제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1담당관은 반드시 검사가 맡도록 했다. 단장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으며 검찰 수사관·경찰간부 등을 포함해 조직 규모는 20명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끝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증 작업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을 다원화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예고의 표면적인 목적은 인사추천과 검증의 분리를 통한 공정하고 엄격한 인사검증이지만, 그 실질을 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을 통해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에 법무부 장관을 추가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인사검증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투명성 등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도 인사검증의 과정과 내용은 불분명하며 인사혁신처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의 운영과 업무에 관련한 내부규정은 대부분 비공개"라며 "이번 입법예고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 중 어느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검찰에게 공직자와 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도록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은 검찰수사관 출신"이라며 "검찰 출신과 현직 검사들이 모든 고위공직자의 추천과 검증과정을 장악하게 된다"고 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한 공안검사출신이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역할에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도 없다며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설사 권한의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법무부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권한을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사정보 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앙부처들은 위상이 동일한 특정부처가 다른부처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부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가 권한을 갖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가 내용 뿐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법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면서 외부 의견수렴 기간을 2일로 정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2일로 한정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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