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오보, '1달러' 로열티를 판매액으로 보도
"원가 7~80달러의 제품을 1달러에 공급"…대웅제약, 정정보도 거부당하자 매경 형사 고소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매일경제가 로열티를 판매 금액이라고 잘못 보도해 곤욕을 치렀다. 오보 피해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매일경제를 형사 고소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4일 <[단독]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 기사에서 "대웅제약이 미국 판매·유통 파트너인 에볼루스에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원가 이하에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가 7~80달러의 나보타 제품을 1바이알(vial, 주사약을 넣은 병)당 1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매일경제는 "대웅제약이 상당한 손실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1달러 가격에 나보타 수출이 이뤄질 경우, 대웅제약은 1100억 원대 판매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대웅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한 오보'라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자에게 보도가 허위임을 수차례 설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매일경제는 익명의 에볼루스 관계자에게 받은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1바이알당 1달러’라는 가격에 대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더 이상 매일경제의 악의적 명예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울중부경찰서에 매일경제와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매일경제는 대웅제약이 고소한 다음날인 6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해당기사를 정정했다. 매일경제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는다"면서 "기사 오류에 대해 대웅제약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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