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로 5천만원 모은 이만의 환경장관 후보 장녀

[오늘의 핫이슈] 이런 해명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

2008-03-10     민임동기 기자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아들들이 용돈으로 6천만원을 모았다고 하더니, 이젠 집안일로 5천만원 정도를 모은 장녀가 등장했다. 오늘(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주인공인데, 우선 오늘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취업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 1억원 증가한 이만의 환경후보 장녀

▲ 한국일보 3월10일자 1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4년 4월 서울 종로구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을 6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2006년 4월 10억8000만원에 팔았다. 4억2000만원의 차익을 냈는데 이 가운데 1억여원이 이 후보자 자녀에게 증여됐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 장녀는 2006년 5월 이 후보자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일 때는 재산을 635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이번에는 1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장녀가 2005년 1월 이후 취업기록이나 재산이 늘어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3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연치 않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걸작’이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

“장녀가 직장에서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받은 5000여 만원, 질환이 있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대가로 파출부 쓰는 셈 치고 월 100만원씩 준 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여원 늘었다. 세금 탈루는 아니고 2006년 신고 당시 제대로 자녀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한 게 불찰이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한 대가로 월 100만원씩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모아보니 대략 5000만원 정도 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합이 1억여원 정도라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공직자들의 ‘돈 모으기’ 그 비법 좀 알려주시라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 때 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해선 ‘재테크’가 세계적인 수준은 돼야 할 것 같다. 자신들의 재테크도 그렇지만 특히 자녀들의 ‘돈 모으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아들 두 명은 용돈으로 각각 6천만원을 모았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집안일 ‘조금’ 해주고 월 100만원씩 받아서 5000만원 정도를 모았다고 한다. 이 정도는 돼야 공직자로서의 명함을 내밀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걸까. 일단 거칠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월 100만원을 꼬박 저축한다고 치고, 5000만원 정도를 모으려면 대략 50개월 정도가 걸린다. 대략 4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 후보자가 2006년 재산을 신고했으니 ‘최대’ 2006년 12월까지 계산하더라도 2002년 11월부터 집안일을 ‘도우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03년 4월부터 2005년 1월까지는 직장을 다닌 것으로 돼 있다.

▲ 서울신문 3월7일자 9면.
‘파출부 쓰는 셈 치고 …’ 결국 용돈이란 말인데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한 대가로 파출부 쓰는 셈 치고 월 100만원씩 줬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사실 ‘파출부 쓰는 셈 치고’라는 이 후보자의 말은 이 돈이 일종의 ‘용돈’ 성격이 짙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별다른 취업 기록도 없었던 이 후보자의 장녀가 이 돈을 그대로 저축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울뿐더러 직장을 다녔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실제 파출부가 하는 정도의 ‘집안일’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아니 솔직히 이 후보자의 해명 자체가 신뢰가 안간다. 위에서 ‘수치놀음’을 한 것도 바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건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그런데 설사 이 후보자의 해명을 100%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증여세 부분을 몰랐다면) 재산신고를 잘못했으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의혹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제기되고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담 하나.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는 꼭 '한수'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 기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