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체휴무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

주 6일 근무시 다음주 대체휴무 의무화…일요일 근무 월 2회 이하 제한

2018-02-09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기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 조선일보는 대체휴무 적용 및 일요일 근무 일수 제한 방침을 사보를 통해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주 6일 근무시 돌아오는 주에 대체 휴무 적용을 의무화하고, 일요일 근무를 월 2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간지 근무 여건 상 월요일 지면을 만드려면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조선일보의 조치는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의 근무환경 개선안을 사보로 자사 기자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주 6일을 근무하고 쉬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내용을 사보에서 발표했다"면서 "일요일 근무를 한 달에 2회 이상 하지 않도록 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