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V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의 MATV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보통신부의 ‘공시청 시설 설치 규칙’ 개정 결과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개정안은 케이블방송이 MATV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통부는 개정된 규칙의 제2조 용어정리에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 선로, 관로, 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10월 6일 정통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용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합유선방송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의 용어정의에서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 등으로 한정했다.

▲ 티브로드, CJ케이블넷, HCN, C&M, 큐릭스 등 케이블TV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월8일 서울 세종로 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정은경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MATV로 지칭되며 지상파방송의 직접 수신을 목표로 한다. 케이블방송을 제외한 방송계에서는 이번 위성방송의 MATV 사용 결정을 시청자 선택권 강화라는 차원에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MATV를 케이블방송이 사용하는데 까지 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규칙 개정 취지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2004년 이후부터 공동주택단지의 CATV망은 MATV망과 별도로 분리배선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케이블방송이 CATV망뿐만 아니라 MATV망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단독 배선된 MATV 망에 대한 케이블방송의 사용권도 포함된다. MATV 사용권은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케이블방송의 MATV 사용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이 MATV를 사용하려면 주민 2/3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해당 주민들이 공시청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부분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MATV 망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케이블방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통부의 입법 예고에 앞서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통부와 방송위에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서에는 ‘MATV망과 CATV망이 분리된 건축물에서도 SO가 MATV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건의 사유를 통해 ‘복수SO 경쟁지역을 고려, SO 및 RO의 MATV망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지철 전 케이블방송협회장이 관광공사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유영환 정통부장관을 만나 동일한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통부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MATV를 지상파, 케이블방송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케이블방송의 MATV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이 개정된 규칙의 정의를 바탕으로 MATV 사용을 주장할 경우, 법리 해석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법리 해석에 따른 논란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공시청개선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수신환경 개선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시청 시설 설치 규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언론연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개정된 관련규칙이 위성방송의 공시청 사용을 허용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부 조항이 변질돼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오히려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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