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여야는 지난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20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나선다.

바른정당 정양석(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당 이언주· 자유한국당 김선동 등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 경우 한 부처에 차관이 3명이나 존재해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물 관리를 환경부로 단일화 하는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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