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검찰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당한 바 있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 이사장을 지난 6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고 이사장에 대해 피의자신분의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고발조치가 이뤄진 지 1년 9개월 만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부림사건 수사 검사였던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두 달 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검찰이 기소할 경우 방문진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냐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고 이사장은 민사소송 1심 패소했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항소심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고 이사장은 이를 거부했다. 계속 다퉈보겠다는 얘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이사장의 2013년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