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을 법제화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하 인터넷방송사업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22일 여론지배력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방통융합특위원회의 IPTV 도입방안 논의에서 최대 쟁점은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로 케이블방송업계가 자회사분리 문제를 들고 나와 법안마련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방통특위는 방송구역별로 1/3 시장점유율 제한을 둬 KT라는 거대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IPTV 서비스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방통특위는 ‘다만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1/5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고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사업권역은 전국권역과 중소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권역을 병행키로 합의했다. 여기에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9인의 ‘평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 한겨레 11월21일자 25면.
이는 어디까지 산업적 측면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IPTV 가 방송, 뉴스 등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여론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조항의 가치는 중요성을 갖는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에서 IPTV 또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방통특위 양당 간사 정청래, 이재웅 의원은 방송법 8조 3항을 준용해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겸영금지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대기업, 외국인의 종합편성,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겸영금지 조항과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방통특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수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신문시장 여론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종합편성,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등을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겸영금지 조항’은 이미 지난 20일 방통특위의 법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당시 통합신당의 정청래 의원은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겸영금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문정리 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소유지분 제한 조항만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 언론노조 등 방송시민단체에서는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종합편성,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겸영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동시에 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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