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이번 대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계통신비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할 만큼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 과거 대선 주자들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단골 공약’으로 내놓았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희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현재 거론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1문1답.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스

-가계통신비가 인하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OECD에서 중간 수준이다. 그럼에도 가계통신비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가계통신비 지출 액수가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따져보면 단연 1위다.

기본료의 존재 이유였던 기반 투자가 완료됐다는 점도 있다.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는 몇몇 서비스들의 시설 투자비용은 회수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통 3사의 요금 체계를 보면 LTE요금제 같은 신규 서비스에 혜택이 몰려 있다. 기존 서비스에 얻은 이익이 신규 서비스에서 보상되고 있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투자금이 회수된 2G,3G는 지금은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야 하지만 기존 서비스 요금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과거 서비스에서 나온 이익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통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보통 대출을 통해 투자하고,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제4이동사 도입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기존의 사업자들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격적인 부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은 저가 요금제 중 하나의 선택지로서 의미는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알뜰폰은 사실상 ‘국정 통신 요금’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주게 하고 도매대가도 정한다. 하지만 일정 점유율 이상이 되면 기존 사업자들은 알뜰폰을 견제할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봐도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12%에서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도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11% 수준인데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다.

단통법은 공시 지원금으로 ‘떳다방’ 식의 폐해를 막은 것만 의미가 있다.

-제4이통사가 7차례나 불발된 이유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2,3위 사업자에게 비대칭 규제를 통해 혜택을 줬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 기존 2,3위 사업자에 준 혜택을 몰아줘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환경이 안 된 것이다.

기존의 심사 문턱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대칭 규제를 통해 신규사업자에게 5년에서 10년간 정책적 보호를 보장해야한다. KT나 LG유플러스에는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줬다. 이런 보장이 있다면 기존 케이블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등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에게는 망접속료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기존 이통사의 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한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비대칭 규제를 통해 준 혜택은 SKT와 비교해 저렴한 망접속료 산정, 요금인가제를 통해 SKT 대비 90-95% 수준의 요금제 책정 유도 등이다. 이런 비대칭 규제도 신규 사업자에만 보장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선 단골 공약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단통법의 폐지나 완전 자급제, 제4이통사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환경상 인위적 가계비 통신 인하 공약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전체 가계에서 통신비를 나가는 부분은 크지만, 서비스 대비 비용이 크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통신요금을 30% 인하겠다는 등 현실성 없는 공약은 포퓰리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현재 통신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지난 1991년 만들어졌고 1994년 골격이 다듬어졌다. 이런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애초에 미국이나 일본의 법제를 따와 만든 것이다.

특히 사전 요금 규제 권한을 거둬들여야 한다. 현재 요금인가 제도는 선발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사실상 담합이다.

공무원들은 요금 관련된 제도를 지난 25년간 활용하지 못했고 실제로 요금을 인하하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규제를 했다. 이런 규제는 구 정통부 공무원 카르텔이 통신사업자와 한 통속이 돼서 유지되고 있다. 적폐의 고리는 정통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미래부를 해체하고 업무를 유관부서로 이관시켜 구 정통부 출신의 공무원들이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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