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갖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에 큰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3:2라는 여야 추천 비율이 무색할 정도로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힘을 모았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려 오후 늦게서야 마무리 됐지만 시행령 개정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방통위가 헌재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무리하게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법부의 법 재개정을 기다리라”고 촉구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일사천리식 시행령 의결로 화답한 것이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상임위원이 이런 일사천리식 시행령 의결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이경자 위원.
이경자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 앞서 “그동안 시행령 강행하지 않고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한 위원장 및 다른 위원께 감사하다. 약속한대로 헌재 판결이 난 만큼 존중하고 후속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헌재판결을 보면서 법이라는 게 단순한 상식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 영역이구나 생각했다. 전문적인 판단 존중하고 오늘부터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미디어법에 대한 유효로 한정하며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얘기다.

이 부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의 ‘전문적 판단’은 중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유 의원은 “헌재의 주문에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나와 있다”면서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무효판결 했지만 3명은 국회의 자율판단이라는 전제 아래서 기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9명 중 6명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병기 위원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이경자 위원하고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져서 방송법 개정 시점이 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침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 들여 심의를 연기한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비록 정치계에서 이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통위는 행정부처로써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 다소 보완 개선점이 있다면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와 이경자 위원의 제지로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게 되고 따라서 연기를 동의해준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위원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다. 또한 합의제라는 성격에 따라 갖게 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의 역할을 독임제 행정부처의 위원으로 축소시켰다. 행정부처로서 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통위라는 담 밖에는 이경자, 이병기 야당추천 상임위원이 귀 기울일 게 많은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다. 헌재 판결로 대세가 기울었다는 판단 때문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대세를 추종하자고 여야 비율 3:2의 방통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경자 이병기 위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손학규 대표 시절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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