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IPTV 도입법안을 합의했다. 오후 4시 열릴 방통특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라는 제 3의 한시적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내용은 법안심사소위가 19일 합의한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논란이 됐던 대기업 소유지분제한 49% 적용은 이 법에서 제외됐다.

이 법에 대한 소관 상임위를 특별위원회 설치해 맡긴다고 정리했다. 당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주장해온 방송위원회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부칙 3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행령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합의하여 제 •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행령 제정에 있어 방송위와 정통부의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법은 IPTV 서비스에 포함될 지상파재전송에 대한 사전적 규정을 마련했으나 권역별 재전송을 규정하지 않았다. 2조 3항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방송법 78조의 의무재전송, 권역별 재전송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지역방송사는 물론 방송시민단체에서 재송신권역에 있어 현재의 방송권역을 인정,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KT측에서 의무재전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권역의 경우,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 즉 전국권역으로 정리했다. 6조 1항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지역면허 병행안은 제외됐다.

신문 뉴스통신 사업자 소유지분 제한 49% 조항을 마련했으며 대기업 소유지분제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망 개방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의 주체를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관련 조문이 논의 과정에서 방송위와 정통부에서 공정위로 변화됐다.

방송법을 준용해 사업자 허가추천은 방송위, 허가는 정통부가 진행하고 IPTV PP는 방송위에 등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허가 심사기간은 7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3년이 유력시된다.

IPTV 도입법안이 그 윤곽을 드러내 시행령 제정이라는 단계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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