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자회사 분리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아직‘반쪽’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IPTV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통합기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잠정합의한 IPTV 도입 방안에 대해 케이블방송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막판 혼전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디어스>는 19일 오전 KT 이영희 미디어본부장을 만나 IPTV에 대한 KT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국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IPTV 도입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대한 KT 입장은 무엇인가.

“아직 법제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소비자 편익 향상과 국가 산업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송시민단체에서 11월 9일 ‘공익적 공공적 IPTV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방송을 포함하고 있는 IPTV 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KT는 물론이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이용자 권익보호,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한 공익성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서비스 제공은 방통융합시장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공익성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신규 미디어를 통한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영희 KT 미디어본부장 ⓒKT 제공
IPTV 서비스의 제공은 국민의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제공할 것이며, 전국에 깔려 있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난시청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TV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처럼 다양한 콘텐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IPTV를 통해 노년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공익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정보화 소외지역에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방송시민단체는 경제적 지리적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 적용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도 손쉽게 IPTV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급형 서비스 제공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고려한 요금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초고속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IPTV의 기술적 특성을 살려, 난시청 해소 등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리적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성 구현 차원에서 지상파재전송과 관련된 KT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 전국사업 도입시, 지역방송권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성 구현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IPTV 상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행 지역지상파 재송신 권역별로 방송권역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KT는 이미 지상파방송의 지역방송권역을 인정하고, 기술적으로 이미 지역방송권역별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오히려, 다양한 채널과 CUG 기능 등을 이용해 지역성 구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법안 심사소위는 IPTV 자회사 분리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 동등 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망 개방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IPTV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존의 인터넷망이 아니라, 새롭게 구축하는 고도화된 설비, 즉 프리미엄망이다. 현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프리미엄망을 구축 중이나 구축중인 설비에 대하여 망개망을 의무화하면 이를 구축할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IPTV가 상용화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이 지연된다면 IPTV 자체의 활성화까지 저해할 수 있다. 또한 망개방시 무책임한 다수 사업자들을 IPTV 사업자로 양산하여 공익성 보장 저해 및 음란물 유통 등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의 FCC는 AT&T의 Bell South 합병 승인에 있어 IPTV는 개방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는 등 해외에서도 IPTV를 위한 망 개방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향후, 각 사업자별로 자체망의 구축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활성화가 진행된 이후에 망 개방의 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망 개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유료로 사용되는 IPTV에 있어 시청자 보호 대책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계획은.

“우선 전통적 방송서비스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청자 보호에 대한 정책은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윤리심의를 받는 등 시청자 보호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며, 이는 보편적서비스, 사회공헌 활동, CSR경영 등 IT분야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KT의 고객 중심 경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콘텐츠 진흥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IPTV 특성에 부합하는 고객참여형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대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PP 수신료 배분의 현실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지원 및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등을 통해 방송통신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IPTV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소비자, 즉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함. 이런 고객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논의 중인 대다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명할 것이다. 그동안 3년 넘게 논란만 거듭해 온 IPTV 도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IPTV를 준비해온 수많은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연내 법제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활성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도입목적 및 의미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의 합의안을 토대로 조속히 IPTV 법제화를 완성하여 IPTV 서비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브로드밴드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융합시장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IT 및 방송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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