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MBC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MBC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지만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진행했다.

MBC가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보도는 [‘박근혜는 가리고 노무현은 키운 MBC의 ‘성완종 보도’](2015년 4월 13일자 기사)다.

대법원 제 3부는 지난 10일 안광한 MBC 사장이 낸 상고심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미디어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명단과 관련한 지상파방송의 보도를 전달하며 “MBC는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사대상을 ‘야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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