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제화의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KT가 16일 IPTV를 통한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11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노조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 방송시민단체는 “IPTV사업의 연내 법제화에 공감한다”면서 공익적 공공적 IPTV의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KT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방송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경제 11월16일자 5면.
KT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IPTV 상용서비스 제공과 관련, 소비자의 편익 증진 및 소외계층을 고려한 요금 적용, 현행 지역방송권역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 공익적 공공적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는 IPTV를 통한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 난시청 해소 등 지역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도 손쉽게 IPTV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급형 서비스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요금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지상파방송에서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역방송권역 보호와 관련, KT는 ‘현행 지역 지상파 재송신권역별로 방송권역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조만간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미 기술적으로 지역방송권역별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KT의 입장 표명은 방송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나 콘텐츠 진흥, 망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망 개방 문제는 향후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 법적으로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KT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콘텐츠 진흥의 경우, 선언적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뤄낼 부분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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