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을 아울러 최대 이슈인 IPTV 도입과 방통융합기구설치법에 관한 논의가 올해 안에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15일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방통융합기구설치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팽팽한 이견이 맞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타결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민일보 11월16일자 13면.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오전 10시 진행된 회의에서 IPTV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오후에 속개된 방통융합설치법에 관한 논의에서 정책 및 규제의 핵심인 법률 제개정권에 대한 소관 임무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계속돼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구설치법에 대한 이견, 일괄타결의 걸림돌

당초 국회 방통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모아진 합의안을 19일 열린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인 정청래 통합신당 의원은 “회의 일정이 하루씩 순연됐다”며 “19일 법안심사소위, 20일 방통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초 진행될 논의의 향방에 방송, 통신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부분의 소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IPTV', ‘기구설치법’의 일괄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기구설치법에 대한 이견이다. IPTV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있어 이를 규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IPTV 도입과 기구설치법은 불과분의 관계를 갖는다. 일괄타결이 안될 경우, 방송위, 정통부의 현재 직무에 근거하는 한시적 특별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구설치법의 핵심쟁점은 방송정책권의 정부부처환수 문제이다. 이재웅, 홍창선, 서상기 의원 등은 방송정책권의 핵심인 법률제개정권을 정부부처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부처가 법률제개정권을 행사하고 방통위원회는 법률이 명시하는 것에 따라 각종 인허가에 대한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청래 의원은 법률 제개정권을 방통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입장은 방송정책권의 정부 부처 환수로 알려졌다. 진흥 및 심의 경우는 이견이 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의 소관사무가 정부부처와 방통위원회로 이원화되는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이며 심의의 소관사무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흥의 핵심인 방송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한 집행과 결정은 이견이 있어 보인다.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과 방통위원회에 둬야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방송정책권의 정부부처환수 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은 무소속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지난 7년에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했다고 하지만 그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방송 융합의 경계가 모호해가는 상황에서 한 정부부처의 독단으로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구설치법의 핵심쟁점…방송정책권의 정부부처환수 문제

▲ 조선일보 11월16일자 2면.
방송정책권의 정부부처 환수 문제에 대해 방송계가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방송협회는 그 동안 몇 번의 건의문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방송정책권 환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송위원회라는 지난 7년간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으로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기구개편 논의에 대한 방송계의 대응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도출한 IPTV 도입에 관한 잠정합의안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그 동안법안심사소위의 IPTV 논의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업권역과 자회사분리문제이다. 법안심사소위는 IPTV 전국권역과 자회사 분리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의 이재웅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모든 권역에서 동시 서비스를 하며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이 1/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자회사 분리는 공정경쟁이라는 취지를 살려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와 망동등 접근 보장 등 공경경쟁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법에는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논의 돼왔던 2안이 채택된 것으로 모든 권역에서 시장점유율 1/3제한은 크림스키밍 방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자회사 분리 문제보다 망 개방이 향후 논의에서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면허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이 2안으로 돌아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업계 강력 반발 … ‘항의시위’ 예정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하고 있는 케이블방송계는 사업권역 보다 자회사 분리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날 케이블방송계는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KT 등)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하고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심사소위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방송협회측은 ‘항의시위’까지 조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특위에 게류 중인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입법의 형태로 제출됐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통합신당,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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