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스
방통위는 지난 26일 수차례 미뤄온 KBS 이사 선임문제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추천 몫으로 신임 이사 후보자에 올랐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끝내 제외됐다. 조 소장 이사 선임 문제로 방통위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26일 오후 5시 방통위 전체회의가 속개되기까지 조 소장을 추천한 민주당이나 방통위 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상임위원의 입장에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사실 정황은 최시중 위원장이 조 소장의 이사 선임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두 야당 추천위원이 최 위원장의 의지를 꺾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 위원장의 옹색한 반대 이유다. 최 위원장은 조 소장의 과거 경력,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실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갔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KBS 이사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최홍재 이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정부부처에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 사실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 당원 경력을 뛰어넘는 2008년 4월 총선 공천 신청 사실은 방문진 이사 임명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홍재씨의 이사 임명은 문제될 게 없으며 이는 조 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이 명백한 이중 잣대를 대통령 임명으로 희석시키고 있을 뿐이다.

방송법이든 방문진법이든 현재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는 이사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도 현재 당원만 아니면 당원 경력을 문제삼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조 소장 임명 반대로 또 한 번 법 위에 군림하게 됐다.

최 위원장이 이 같은 옹색한 근거를 들어 조 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 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조 소장을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일종의 포용력을 발휘했다. 조 소장을 제외시키는 데 동의하면 민주당에게 이사 한 자리 더 주겠다는 포용력 말이다. 그래서인지 여야 추천 비율을 놓고 팽팽했던 ‘8:3이냐 7:4이냐’라는 논란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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