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14일 공청회를 앞두고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프로그램 장르별 적용 등 세부적인 기준안을 내놨다.

우선 방송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의 기본 원칙으로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정시간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며 "총 광고시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행 프로그램 광고허용량(프로그램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중간광고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프로그램 광고허용량 범위 내에서 중간광고 적용

아울러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중간광고를 적용하고 영화 등 대형프로그램에서는 임의적인 프로그램 구분 및 광고편성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위는 광고시간 총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 속에서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일단 시청자들의 시청흐름 및 전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에서는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 건수 3건 이내 허용 △매회 광고시간 45초 이내, 건수 3건 이내 허용 △매회 광고시간 30초 이내, 건수 2건 이내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방송 시간대별로는 △가족시청시간대 종료(22시) 이후 허용(1안) △주시청시간대 종료(23시) 허용(2안) △1안 또는 2안과 오전시간대 허용 △가족시청시간대 또는 주시청시간대만 금지 △모든 시간대 허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뉴스·시사보도·어린이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프로그램 장르별 특성과 주시청 대상을 고려해 뉴스·시사보도,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오락프로그램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사례와 방송사 재원특성을 감안해 △공·민영을 구분없이 허용하거나 △민영방송에 한해서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기타 방안으로 제시했다.

방송위는 14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중간광고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논의가 어떤 방향과 쟁점으로 귀결될 지 주목된다.

14일 오후 3시 공청회…중간광고 도입 '방식'보다 '찬반'이 쟁점될 듯

공청회는 최현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방송위원회 이영미 정책2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주영호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지상파방송), 방효선 CJ미디어 영업본부장(케이블방송), 김택환 한국신문협회 정책기획자문위원(신문),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유관기관), 박현수 단국대 언론홍보학전공 교수(광고),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시민단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시민단체),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학계),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학계) 등 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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