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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MSO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딜라이브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방송·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해 강제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딜라이브로 개명하기 전인 3년 전 C&M 당시 발생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3년 전 제기된 사건을 두고 지금 제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현재진행형의 ‘갑질’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딜라이브 측의 입장이다. 3년 전인 2013년 노사분쟁 당시, 협력업체 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한 협력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돼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7개 협력업체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총 청구금액 약 254억 원 중 1억4500만을 딜라이브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다. 법원 판결보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늦어도 많이 늦은 셈이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수수료 감액’과 ‘가입자 목표 강제’ 등 두가지다. 하지만 딜라이브는 "수수료 감액에 대해 공정위는 불합리한 감액으로 판단했지만 관련법령 준수(금지행위)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장치였고 판매조건이 복잡해 모든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감액 금액도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설치 감액은 총 1억원으로 2012년 수수료총액 544억원 기준으로 0.13%에 그친다는 것. 이 중 영업수수료감액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

딜라이브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문제나 오해의 소지(특히 계약서 보안 등)를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며,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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