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이하 언론장악방지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 상태다.

현재 언론장악방지법 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의 동의하에 미방위는 언론장악방지법안을 비롯한 109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5일 새누리당은 언론장악방지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에서 불가로 말을 바꿨다.

언론노조 제공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방위에서 언론장악방지법안은 표류 중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신상진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간사와 위원장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탁구장 위원회로 만들면 법 절차에 정해져 있는 대로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대 정기국회 미방위에서 언론장악방지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기 국회 일정은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미방위 일정은 12월 1일 종료된다.

이에 야당에서는 언론장악방지법안 논의,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미방위 논의가 진행되도록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이후에도 임시회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을 배신하여 초래된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속죄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언론장악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가 비정상의 혼돈에 빠져 파행 상태라면 직권 조정을 통해서라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방기하는 위원장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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