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들이 <중앙일보>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PD수첩> 제작진 5명(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김은희)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2009년 6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빈슨 소송서 vCJD(인간 광우병) 언급 안 돼”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제작진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2009년 6월 15일자 중앙일보 보도

<중앙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소송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vCJD로 사망했다고 한 <PD수첩> 광우병 편이 왜곡됐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PD수첩>의 보도가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방송 전체가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앙일보의 보도로 <PD수첩>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가 저해됐으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수사기관의 제보(검찰 관계자 등)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의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거법칙 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13년 9월 4일 “<중앙일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기사의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의 노력을 고려하면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중앙일보>의 <PD수첩>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판결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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