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도 안에서는 선거시간과 선거연령 제한 등으로 일부 시민들이 선거권을 제한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퇴 사망 등으로 후보자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투표 용지에 기호가 남아,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자를 투표 용지에서 반드시 말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들도 기차역, 노숙시설 등에서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공받아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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