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인력이 5인 미만인 언론사를 사실상 ‘등록 취소’토록 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미등록 인터넷신문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외에도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별도로 취급돼야 할 이유가 없고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신문법 시행령 이외이 제재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함께 언급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인터넷신문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 중 ‘취재 편집 인력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5인 이상 상시 고용’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신문들은 1년 유예기간 안에 새로운 등록요건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재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말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 (미디어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인터넷신문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등을 통해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미디어스를 비롯해 참소리, 평화뉴스, Y사이드저널, 아이엠피터 등 20여 곳의 인터넷 신문 및 1인미디어 활동가 등 6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으로 소송을 대리한 이강혁 변호사는 당시 “4명 이하 고용 인력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은 활동의 기회나 선택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언론분야 전체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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