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IPTV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두 가지 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추후 두 가지의 IPTV 도입방안을 다시 논의에 부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날 정리된 IPTV 도입방안은 사업자 면허 부여방식과 권역 및 시장점유율 제한 등으로 나눠진다. 면허 부여방식의 경우, 지역면허와 전국면허로 나눠졌다. 권역 및 시장점유율 제한의 경우, 사업권역을 종전 77개로 두고 1/3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과 25개의 사업권역에 1/3의 시장 점유율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차기 법안심사소위 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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