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T신문들도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전달하고 있다. 급기야 6일 전자신문은 '데스크라인'이라는 칼럼을 통해 '지상파방송도 이젠 정체를 드러내라'며 공영방송인가 상업방송인가를 선택하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설을 통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참여정부 임기 내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논리의 충돌 양상을 드러냈다.

▲ <전자신문 > 사설 '디지털전환법' 참여정부 임기내 해결을

중간광고 도입과 조속한 디지털전환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별개의 사안일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속에 포함돼 있는 수신료 현실화, 광고제도 개선 조항을 떠올려보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6일자 전자신문의 지면 구성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일치될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아니지만 먼 시점에서 본다면 상충되는 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간광고 도입을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을 선택하라는 강압적인 자세가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사설과 공존하는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자신문이 밝힌 '사외기고의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이날 실린 사설과 '데스크라인'은 전자신문의 편집 방향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 <전자신문> 아주 '특수한' 지상파방송
전자신문은 이번 특별법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임을 인정했다. '디지털전환에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각 당사자가 자신감을 갖고 디지털 전환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과정이 직면한 과제를 열거했다. 전자신문의 사설은 '디지털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로 정리된다.

특별법이 포함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원마련 방안 추진 조항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전환에 대한 홍보 등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 못지않은 중요한 사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광고 문제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특별법이 포함하고 있는 재원마련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안을 확대해 '공영방송인가 상업방송인가를 선택하라'는 근거로 삼는 것은 비판 이상의 의미를 갖기란 어렵다. 또한 반대 이상의 뜻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워 보인다.

데스크라인은 "문제는 우리나라에 SBS와 같은 지역 민방을 제외하고는 지상파방송사가 모두 공영방송이라는 점이다.(중략)수입원이 사실상 공적 자금인 방송사가 상업방송에나 적용 가능한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적했듯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나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적 재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신료가 어떤 지경인지 전자신문이 모를 까닭이 없다. 원칙만 강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상황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의 말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의 재정문제는 유료방송과의 관계를 떠나 시청자와 직결된 사안이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의 여부는 관련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이 된다. 전자신문의 칼럼이 빈곤한 논리보다 중간광고 허용 이면에 나타난 사회적 합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수월했으리라는 판단이다. 전자신문의 비판은 목소리만 크지 관련 당사자들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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